[천지일보=김명화 기자] 코스닥 시장 등록을 미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19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신종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 소재 A투자회사와 대표이사 김모(47) 씨, 투자대상인 경남 밀양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B사 대표이사 박모(50) 씨 등을 이 같은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A투자회사 김 대표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밀양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B사가 코스닥에 등록되면 5배 가까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00여 명으로부터 모두 19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회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정보가 상당 부분 과대 포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대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밀양의 B사는 현직 경찰 간부가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사건’ 관련 업체인 것으로 확인돼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첩보를 토대로 한 수사로 밀양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B사가 A사와 짜고 사기 등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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