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55명이 “국가가 1970~1980년대 영장도 없이 조합원을 불법구금ㆍ폭행하는 등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했다”면서 5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조합은 “국가가 노동 삼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 등 청계피복 노조 조합원 7명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여사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1인당 500만∼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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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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