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조모(55)씨가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고소돼 송사에 휘말렸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오모(42)씨와 정모(53)씨는 조씨가 지난 2007년 '동결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천억대 비자금이 풀리면 갚아주겠다'며 속여 5억1천500만원을 가로챘다며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씨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전 대통령의 조카라고 행세한 적이 없으며 받은 돈은 6천500만원 뿐이고 그중 상당 부분은 나도 사기를 당해 제삼자에게 줬다"며 혐의를 부인해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에 경찰이 지명수배까지 된 피의자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한 것은 고소인들과 조씨의 진술이 크게 엇갈려 체포 시한인 48시간 안에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조씨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가 아니라고 발뺌했으며 비슷한 사칭 사건이 많아 진짜 조카인지 따로 확인해보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야 구청을 통해 진짜 조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후 조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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