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자 6선 의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에 출석한 이 전 의원에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50, 구속기소)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 구속기소) 회장에게 받은 수억 원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 전 의원이 코오롱 그룹에 고문으로 활동한 당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1억 5000억 원과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 들어 있던 뭉칫돈 7억 원의 출처와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에는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윤대진(합수단 1팀장)과 부부장검사 주영환(합수단 2팀장)이 번갈아 들어가며 평검사 1명(합수단 1팀), 수사관 1명이 함께 배석한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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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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