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조종 모의실험 재연 등 놓고 정부와 협의 중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우근민 제주지사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일 오전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도청에서 민선 5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 도민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주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선박 조종 모의실험 재연 등을 놓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끝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나름의 견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그동안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의 입‧출항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견 대립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지사는 해군에 대해 해군기지 공유수면 공사정지 명령을 예고하고,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진행하는 선박조종 모의실험 재연을 거부한 바 있다.

제주도는 해군이 설계한 조건으로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해군기지를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도는 선박조종 모의실험을 재연해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우 지사는 “어떤 것이 민‧군 복합항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다양하게 고려하지 않은 수 없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어 우 지사는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정부의 약속”이라며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건설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부가 애초 약속대로 이행하겠다는 신뢰하게 해준다면 해군기지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해군기지를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크루즈선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항만법 시행령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곧 공포할 예정이다.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관리 등 세부 공동사용 내용을 담은 협정서 체결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