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개인의 신고로 접속이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올해 5월까지 개인의 신고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사례가 모두 554건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뤄진 결정건수(319건)보다 73%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8년 0건, 2009년 3건, 2010년 57건, 2011년 319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전체 심의건수 중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진 비율도 2010년 2.96%, 2011년 11.26%, 올해 42.55% 등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차단 결정의 상당수는 음란 동영상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이 촬영한 뒤 추후 유출했거나 자신도 모르게 찍힌 동영상이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것을 당사자가 발견하고 심의위에 신고한 사례가 차단 결정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최근 차단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개인 동영상의 유포가 활성화되고 이와 함께 개인의 적극적인 권리 침해 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방통심의위와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한 디지털 장비가 진화하면서 원치 않는 사생활 유출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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