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이 내린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명령이 나온 직후 이에 대한 집행정지요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집행정지신청은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또는 집행정지 요청을 내릴지에 대한 항소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매금지 집행을 미뤄 달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로부터 지난 6월 29일 갤럭시 넥서스 미국 내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특허를 침해한 기능’ 때문에 애플의 점유율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뮐러는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판매금지 집행을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집행정지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항소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유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항소, 이의제기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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