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서울=연합뉴스) 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가 처음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 원(1회)에서 최대 300만 원(4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는 국무총리실, 서울시,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낭비 사례가 특히 많은 명동과 강남 일대에서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섰다.

학생, 일반국민, 시민단체 등은 냉방기를 켠 채 문 열고 영업하는 업소와 냉방기를 과도하게 가동하는 건물을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절전사이트에 신고된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점검, 단속할 계획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

명동에서 단속 활동에 참여한 지경부 송유종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모든 상점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문 닫고 영업한다면 커다란 '국민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모든 상점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