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니 “대통령 당선되면 ‘오바마케어’ 폐기할 것”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운명을 걸었던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8일(현지시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행보에 큰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인 개인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모든 미국 국민의 승리”라며 “이 법으로 그들의 삶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또 개혁법에 근거한 의료보험개혁의 완수를 강조했다.

그동안 보수 공화당은 ‘사회주의화’란 비판을 불러일으키면서 의무가입과 관련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

당초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보수 성향의 법관들이 더 많아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 쪽으로 돌아서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5000만 명에 달하는 보험 미 가입자 가운데 3200만 명이 오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 보험 없이도 무상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 1600만 명의 극빈층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했지만, 26개 주 정부가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골자로 내세운 법안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취임과 동시에 밀어붙인 건강보험개혁법이다.

대법원의 ‘오바마케어’ 합헌 판결이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에게 아주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오바마의 승리’라고 치켜세우면서 대선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인 2014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합헌 결정 전날인 27일 “내일(28일) 대법원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는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반대 정서를 껴안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심이 완전히 오바마 대통령의 편은 아니란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이 공화당에 일종의 충격요법이 되어 이들을 더욱 뭉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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