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사퇴하면 보궐비용 많아질 것” 반대 의견 분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 겸직금지를 추진하려다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결론을 유보함에 따라 관련 법안의 제출도 보류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는 새누리당 6대 쇄신안 중 하나인 국회의원 겸직금지 방안이 의제로 올랐으나 반대 의견이 잇달아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국회의원 겸직금지 법안을 추인할 계획이었다.

영리 목적의 겸직을 금지하자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총리와 장관 겸직을 금지하자는 대목에서 이견이 불거졌다.

이날 의총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한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영리행위를 수반하는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했으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등 겸직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반대 이유로는 “국회의원직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헌법체제가 순수한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게 홍 원내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인재풀의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정부와 의회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고 그는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겸직금지 법안 제출 여부를 TF팀과 지도부의 상의로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의원 겸직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 “교수, 의사, 변호사, 기업체 임직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공직도 일절 겸직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겸직 가능 범위를 ‘무보수․공익 활동’으로 제한하고, 겸직을 원하는 의원으로 하여금 국회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장을 통한 겸직심사위 회부 결과 ‘불가’ 판정을 받은 의원은 1개월 안으로 사임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징계절차가 착수되고, 윤리특위에서 의원직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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