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 씨와 배모(2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함께 여행을 갔던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성추행했다. 또 박 씨와 한 씨는 소지한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20여 차례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후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후 피해자에게 사회적 관심이 쏠려 신상정보와 사생활까지 알려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려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원에게 지난해 최고 징계 처분인 출교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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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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