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술에 취한 동기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 씨와 배모(2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함께 여행을 갔던 동기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성추행했다. 또 박 씨와 한 씨는 소지한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20여 차례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후 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후 피해자에게 사회적 관심이 쏠려 신상정보와 사생활까지 알려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고려대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원에게 지난해 최고 징계 처분인 출교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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