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지유림 기자] 절도사건에서 택시 유리창을 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드라이버는 흉기로 볼 수 없어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드라이버로 택시 유리창을 부순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27일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사용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와 동일한 것으로 특별히 개조된 바가 없다”며 “크기와 모양 등을 보더라도 흉기를 휴대해 타인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법 331조 2항에서 흉기를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흉기 휴대로 인해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살상용 또는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위험성이 있는지는 물건의 원래 용도와 크기, 모양, 개조 여부, 범행에 사용한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택시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운전석 창문을 깬 뒤 컵홀더에 담긴 동전 679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사용한 드라이버가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수절도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