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콜롬비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한‧콜롬비아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 무역기술 장벽,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22개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교역되고 있는 모든 품목(품목수 기준 한국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3위 시장인 콜롬비아와의 FTA 타결로 중남미 시장의 진출로를 확보했다. 무엇보다 무역 강국으로서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자동차 부문에서 큰 수혜를 얻을 것이다. 콜롬비아 측은 그동안 우리 주요 수출품으로 35%의 관세율을 적용했던 승용차 품목에 대해 10년 안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고, 1500~2500cc 디젤 승용차에 대해서는 9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5~15%의 관세율이 적용됐던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즉시~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한다.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이내, 섬유·의류(관세율 15~20%)는 즉시~7년 이내 각각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로서는 새로운 자동차시장을 또 하나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콜롬비아가 남미 중 브라질‧아르헨티나 다음으로 쇠고기를 많이 생산하는 점을 비춰볼 때 우리 축산농가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FTA에서 콜롬비아산 쇠고기는 뼈 없는 쇠고기를 포함해 5개 부위에 대해 19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화훼류 대부분을 수출용으로 재배하는 만큼 시장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가 빠르게 성사된 만큼 정부가 국내 피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엔 FTA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FTA를 많이 맺는 게 다가 아니다. 실효성을 어떻게 거둘지 연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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