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B‧KT‧LGU+ 서비스약관 시정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IPTV 방송사업자(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가 채널과 패키지를 임의로 변경하는 데 따른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불공정약관 조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IPTV 3개사의 서비스이용약관에 포함된 ▲이용자와 계약체결 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조항 ▲이용요금 과‧오납 시 이의 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공정위의 시정에 따라 정기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은 1년에 1회에 한해 허용하고 IPTV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채널공급업자의 부도, 폐업, 방송 송출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채널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단, 패키지 상품이 변경된 후 1년이 지나거나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도 채널을 바꿀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품을 계약 기간 중 임의‧일방적으로 변경해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침해하는 것은 배상의 사유가 된다”며 “채널변경으로 인한 고객의 계약해지요구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불공정약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부담 없이 IPTV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은 언제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현행 과‧오납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돼 있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IPTV 사업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 조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IPTV는 최근 결합상품 바람을 타고 가입자가 500만 명까지 늘었지만 가입자가 늘면서 불만상담도 매년 증가해 2010년 794건이었던 불만상담은 2011년 893건으로 늘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