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정치컨설팅 그룹 인뱅크코리아 대표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헌법에 의하여 권한과 의무가 정해진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그렇다보니 국회의원이 가진 특혜와 특권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소불위(無所不爲) 그 자체다. 헌법상 권한으로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으로 형사책임을 피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폭력국회나 개인적 비리마저도 법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망(欺罔)한 경우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기업(법무법인 등)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영입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하고 사실상의 로비 대상으로서는 매력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의 세비는 어떠한가! 일을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을 수 있고, 연금의 특혜는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준비되어 있다. 여야가 치고박는 정쟁을 하다가도 세비를 올리겠다고 하면 어찌 그리도 여야가 잘들 뭉치는지 국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과 국회의원의 세비를 30%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도 공무원 월급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안)을 발표했다. 물론 가까운 일본마저도 세비 14% 삭감을 발표했다. 이러한 세비 삭감은 전 세계의 경기불황과 맞물려 국회의원이 먼저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기인된다. 하지만 유독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국회에서 세비를 5.1% 인상하여 혈세를 꽁돈 정도로 착각하는 기현상을 만들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에서는 최근 국회 공전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세비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른사회는 성명을 통해 “6월 20일은 제19대 국회의 첫 세비지급일이지만 19대 국회는 그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바른사회의 주장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이야기임이 분명하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1천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을 만큼의 일을 했는지 말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6급 비서, 7급 비서, 9급 비서의 월급까지 합산하면 이는 혈세를 가지고 돈잔치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정도다.

그나마 이러한 민심 때문에 여야에서 “국회의원 특권 포기 쇄신안”이 다루어지고 있다니 실현 여부를 놓고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새누리당에서는 6대 쇄신안을 통해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윤리특위 기능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민주통합당의 경우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국회의원 소환’ ‘국회 날치기 및 국회 폭력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보완’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목적은 유사하지만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내용면에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서는 여야의 가장 강력한 포기 쇄신안만을 선별하여 빠른 시간내 “국회의원 특권 포기 쇄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국회는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 파행사태는 어제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지탄을 받고 있는 국회로 남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통탄스럽고 절망스럽다.

우리 오랜 역사에서 나라를 망쳐먹은 당파싸움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 절망스럽고, 제19대 국회가 지난 18대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정쟁의 그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여 더 절망스럽다. 세계는 지금 경제공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는데 정작 국회의원 나리님들은 오로지 대선에만 관심이 있고 권력에만 목메어 있는 것으로 보여 절망스럽다. 국민없는 국회! 차라리 국회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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