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4ㆍ창원시)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0.03g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창원시 회원구 봉암동에서 택시를 타고 경남도청 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조사과정에 이씨가 횡설수설하고 입술이 마르는 등 마약류 복용 의심증상을 보이자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히로뽕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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