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도스 특별검사팀 박태석 특별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
3개월간 수사 결과 발표

[천지일보=이솜 기자] 디도스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검팀은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윗선은 없다’는 결론으로 약 3개월간 벌여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오전 서울 역삼동 영빌딩 특검사무실에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44) 씨와 전 정무수석실 수행비서 김모(42) 씨를 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직원 김모(45)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 고모(49)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또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 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내사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최구식 전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 씨와 국회의장 전 비서 김 씨가 공모, 공 씨의 고향후배인 IT업자 강모(25) 씨에게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박태석 특별검사는 “제3자 및 윗선 등 배후세력의 금전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청와대 관련자의 개입 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수석이 조 전 청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 수사발표 내용을 사전에 조율한 흔적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에 총 348명을 조사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 15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308명의 944개 은행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은 22회, 통신영장은 15번 발부받았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1일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 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은 후 “공 씨 등 4명이 체포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최 전 의원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 씨는 최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지난해 12월 1일 수사상황을 14차례에 걸쳐 통화하며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무수석실 전 수행비서 김 씨도 이날 국회의장 비서관에게 전화해 보고 받은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직원 고 씨는 예상되는 디도스 공격에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아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가 심화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LG유플러스 차장 김 씨는 지난해 9월 선관위가 재보궐선거에 대비, 회선 대역폭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직원의 실수로 대역폭을 늘리지 않았다. 사건 후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선관위 직원들을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디도스 공격 원인 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밖에 국회의장 전 비서인 김 씨가 강 씨에게 9천만 원을 투자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 강 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법 혐의, 강 씨 등의 대포계좌 개설 혐의,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 김 씨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등도 추가로 적발했다. 이 중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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