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법원이 18일 '고교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 K군(16ㆍ고교 1학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김연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K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죄의 내용과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대해 피의자가 비록 소년이지만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K군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숨진 김군을 상습폭행하고 가방을 강제로 들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으로 지난 1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