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경찰의 과잉 도박단속으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부모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7민사단독 장지혜 판사는 2010년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도박 단속과정에서 베트남인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그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1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도박수사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경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10년 12월 19일 새벽 김해지역 한 중소기업 기숙사에서 벌어진 베트남인 집단 도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인 2명이 창문을 넘어 달아나다 깊이 2m 가량의 하천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국가인권위도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해 달라며 김해기독교청년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가 낸 진정에 대해 지난해 2월 경남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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