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당원 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팔아넘긴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모(4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5일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현복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혐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알선수재 액수의 규모,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공정 저해의 위험성 등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당원 명부가 다른 업체나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자 또는 야당으로 넘어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이 씨가 유출한 당원 명부에는 일반 당원들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 전화번호 등 220여만 명의 개인 신상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청년국장으로 있던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총선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원 명부 데이터가 수록된 CD를 스팸 메시지 업자 A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