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현복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혐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알선수재 액수의 규모,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공정 저해의 위험성 등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당원 명부가 다른 업체나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자 또는 야당으로 넘어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기로 했다.
이 씨가 유출한 당원 명부에는 일반 당원들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 전화번호 등 220여만 명의 개인 신상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청년국장으로 있던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총선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원 명부 데이터가 수록된 CD를 스팸 메시지 업자 A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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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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