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당의 핵심 자료인 '당원 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팔아넘긴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현복 판사는 15일 "혐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알선수재 액수의 규모,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공정 저해의 위험성 등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새누리당 청년국장으로 있던 지난 1월부터 4월 총선전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220여만명의 당원 명부 데이터가 수록된 CD를 스팸 메시지 업자 A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유출한 당원 명부는 일반 당원들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이 담긴 자료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당원 명부가 다른 업체나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자 또는 야당으로 넘어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지역 민영방송 재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투자회사 대표 강모(40)씨로부터 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강씨는 2009년 강원지역 민방을 인수하려던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그동안 이씨에게 2~3차례 소환통보했으나 불응하자 1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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