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여론조사와 주민·단체장의 건의 등을 토대로 통합 대상지역을 심의한 결과, 20개 지역 50개 시군구 중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선정했다.
우선 지역으로부터 건의가 있었던 20개 지역 중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전북 전주와 완주, 경북 구미와 칠곡, 경남 통영과 고성, 강원도 동해와 삼척, 태백, 경기도 안양과 군포 등 6개 지역이 선정됐다.
미건의 지역은 도청이전 지역, 새만금권, 광양만권,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자치구 등 9개 지역, 20개 시·군·구다.
도청이 이전되는 충남 홍성과 예산, 경북 안동과 예천, 새만금권인 전북 군산, 김제, 부안과 광양만권인 전남 여수, 순천, 광양도 통합 대상이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 부산 동구와 중구 등 5개 지역은 인구나 면적이 작은 과소자치구로 평가받아 통합 대상이 됐다.
이 밖에 충북 청주와 청원군도 특별법상 특례가 인정돼 통합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올해 시군구 통합, 특별·광역시 산하 기초단체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개편 작업을 중점 추진하고 내년에는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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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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