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의 시설주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도 설치해주지 않으면 제재할 수단이 없었던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5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공공건물로는 국가 및 지자체 청사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했다.

또 문화시설은 1천 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과 영화관을 추가했다. 동․식물원은 제외했으며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 대해선 면적기준을 1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다음 달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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