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효과 클 것”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앞으로 은행, 우체국 등 금융회사 자동화기기(ATM)에서 한번에 3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통장 이체 이후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지연인출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창구에서의 직접 출금 시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 이체거래의 91%가 300만 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체건수의 84%가 300만 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4%가 10분 안에 완료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물론 300만 원 이상을 출금하기 위해 ATM 앞에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출이 10분간 지연되는 거래는 한번에 300만 원 이상 목돈이 통장에 일시에 들어왔다가 바로 몇 분 뒤 기존 잔고보다 많은 돈이 ATM을 통해 다시 빠져나갈 경우로만 제한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300만 원이 통장에 이체됐을 경우 300만 원을 찾기 위해선 10분을 기다려야 ATM에서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200만 원이 있던 통장에 갑자기 500만 원이 들어왔다가 기존 잔고 만큼인 2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건 바로 인출할 수 있지만 300만 원을 인출하려면 1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잔고가 500만 원인 통장에 한꺼번에 300만 원이 들어왔더라도 500만 원 내에선 인출이 가능하다. 해당 금융회사는 은행을 비롯해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기관 모두에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연인출제 시행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시킬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 등의 효과는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올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485건이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274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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