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탄생 축하 위해 첫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사진 출처: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천지일보=백하나 기자] ‘첫 아기 주민등록증’이 검색어에 올랐다.

울산시 북구 송정동 주민센터는 이달부터 저출산 시대 자녀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첫 아기 주민등록증이 화제다.

첫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앞면에 아기 사진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 발급기관이 적혀 있다.

또 뒷면에는 태어난 시간, 아이의 태명, 부모의 이름, 연락처와 신체 사항, 부모가 전하는 말이 기록된다.

한편 아이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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