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탈장 등 7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진료비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7개 수술 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 적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과 출산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한도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의 경우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20만 원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진단·수술명,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포괄수가제’도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된다.

복지부는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환자 75만 명의 본인부담금이 평균 2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개이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본인부담금이 50%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완전틀니 본인부담금이 20%로, 만성질환자는 3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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