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치과기재업체가 임플란트 등 고가 치과기재 판매를 늘리고자 치과의사들에게 외국 여행경비, 현금 등을 주는 리베이트가 오는 8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심사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규약에서는 보건의료인, 의료기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준수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치과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금품류 제공행위는 리베이트로 간주해 금지된다.

반면 부당한 고액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교육․훈련 등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허용했다.

견본품은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으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나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향응․골프․여행 제공 등이 우려되는 숙박 제공 교육․훈련은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는 자울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같은 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위원 10명 중 5명은 한국소비자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상 각 2명), 대한치과기공사협회(1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리베이트를 하다 적발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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