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7일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왼쪽). 지난해 12월 법원이 신천지예수교회에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진용식 목사 측이 상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달 10일 최종 확정판결된 판결문(오른쪽). (자료제공: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진용식 목사, 신천지 상대 명예훼손 소송서 최종 패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법원이 지난달 10일,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으로 교계에서 이단감별사로 알려진 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부산교회(신천지예수교회) 소속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 피고인이 무죄임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8월부터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진행된 이번 사건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0년 안산S교회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예수교회 인터넷 카페에 올라간 동영상에 자신을 명예훼손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관련 동영상을 통해 진 목사는 자신이 “‘개종자로 표시되어 있고, 개종을 거부하는 교인을 감금하고, 그 가족들에게 개종을 거부하는 교인의 옷을 벗긴 뒤 감금을 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표현돼 있는 삽화가 삽입된 동영상을 게시함으로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진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동영상을 올린 카페지기 A씨에게 약식처분으로 100만 원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요구함으로 1심이 진행됐다. 이 당시 부산·경남 지역의 강제개종교육을 반대하는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연대서명 운동을 펼쳤으나 1심에서 법원은 진 목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 12월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원심판결을 뒤집고 ‘비방할 목적’이나 ‘허위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핵심은 피고인이 제작 및 게시한 사건의 동영상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또한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개종교육의 폐해를 알리는 내용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강제개종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기본권의 문제 즉,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관점에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는 물론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항소심에서의 승소와 이후 상고심에서의 최종확정판결 승소를 통해, 사실심과 법률심에 있어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강제개종문제를 국가에서 더 이상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법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포라고도 봐진다.

한편 진 목사는 지난 4월 23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전주시온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이때에도 전주지방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전주시온교회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에 부합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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