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다음 달부터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나 가공, 조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부터 수입이 금지돼 왔다. 

아울러 식약청은 원양어선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름치(2010년 기준)는 kg당 4000∼4500원인데 비해 참치(새치)는 kg당 1만 2000∼1만 3000원, 메로는 2만 2000∼2만 3000원으로 판매됐다.

아울러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해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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