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백하나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산 시내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산시는 6월부터 버스정류장 3270곳, 해수욕장 7곳,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담배 연기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버스 정류소,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3곳을 공공장소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시는 계도·홍보 활동을 해왔다. 지난달 1일부터 금연단속 공무원 10명도 채용됐으며 시내 주요 다중집합장소는 홍보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단속 실시에 따른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는 오는 31일 오전 8시부터 시내주요 교차로 등에서 ‘공공장소 합동캠페인’을 벌인다.

시·군·구가 주관하는 합동캠페인에는 공무원, 금연 지킴이, 자원봉사자 등 1000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금연구호 외치기, 홍보물 배부, 금연 퍼포먼스 등을 펼친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 1일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 등 4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금연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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