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법원이 감리교 임시감독회장에 김기택 전 서울연회 감독을 선임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임시수장을 얻게 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를 계기로 교단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최근 결정문을 통해 “종교단체로서 임시감독회장 선임이 필요해 김기택 감독을 임시감독회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시감독회장의 직임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법원의 결정 직후 “아직 정식으로 송달받은 바 없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도로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 2006~2008년 서울연회 감독을 역임했다.

법원의 결정 소식을 처음 접한 김국도 목사 측은 “누가 되든 관심 없다”면서 담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 감독을 추천한 강흥복 목사는 “나의 할 일을 김기택 감독을 대신 세워 일하게 하시려는 것 같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은 김 감독에게 이번 주 내로 결정문을 송달할 예정이며, 김 감독은 이른 시일 내에 감리교 임시감독회장 자격으로 교단 본부에 공식 출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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