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에 반경 500m 이내 동일 브랜드 중복 출점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뛰어드는 창업 분야인 만큼 공정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올 하반기 중으로 편의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골목마다 편의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막상 프랜차이즈 본부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05년 8500여 개였던 편의점이 지난해 말 2만 1000개를 넘어서면서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편의점의 영업 보호 범위는 제과·제빵업종과 비슷한 500m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또 이달 말 모범거래기준을 만드는 피자와 치킨 업종에 대해 배달 업종인 만큼 입점 제한 반경을 더 넓게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7월에는 예고한 대로 커피전문점에 대한 각종 정보를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 10여 개 브랜드의 단위 용량 가격 등이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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