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5년 선고한 원심 깨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농약을 따라 마시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농약을 마신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농약을 마셨다’고 정확히 이야기 한 점과 오랫동안 농사를 해 농약에 대해 잘 알던 피해자가 진한 청록색을 띄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해 마셨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이 씨가 그릇에 음료를 따르면서 ‘이놈 먹고 내가 먼저 죽어버려야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는 아무 의심없이 마셨다는 진술과 서로 모순된다”며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1년 8월 교제 중이던 A(당시 47세)씨가 전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등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음료수병에 든 농약(그라목손인티온)을 마시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음료수병에 농약이 들어있던 것을 모르던 A씨에게 이를 따라 마시게 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약이 든 음료수를 잘못 알고 마셨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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