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위(Wee)센터 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숙려 기간 동안 학생들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을 안내받는다. 또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교과부는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숙려 기간에는 출석 인정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내 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2011년 2월 기준 3만 4091명으로 전체의 1.74% 수준이다. 일반고 학생은 1.12%인 1만 6785명, 전문계고 학생은 3.71%인 1만 7306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교과부는 이번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10% 이상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해 숙려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상담 학생 2073명 중 17.8%인 369명이 자퇴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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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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