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3주기를 앞두고 느닷없이 제기했던 '수백억 뭉칫돈'은 실체가 불분명한데다 노건평 씨와는 무관한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25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노 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현재까지 확인된 계좌는 물론 향후 발견되는 모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노 씨 주변인 수백억 뭉칫돈 계좌'와 관련, "노 씨 수사와 관련해 발견된 것은 맞지만 (노 씨와는) 별개"라면서 "앞으로 기사를 쓸 일도 없을 것"이라고 물러섰다.

계좌 주인인 박모 씨 형제 자택과 회사 압수수색 등 보도와 관련해서도 그는 "노 씨 관련 계좌는 아니다. (노씨와) 잘라서 봐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노 씨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말을 바꾼 후 이날 다시 노 씨와 관련성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뭉칫돈 계좌 주인으로 지목된 박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뭉칫돈 자체가 없고 (사업상 거래로) 입출금된 돈"이라며 "노 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검찰이 잘못 짚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검찰의 뭉칫돈 의혹 제기 직후 "만약 계좌에 비자금이 있다면 내 목을 내놓겠다"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노 씨가 브로커 이모(47)씨와 짜고 2007년 3월 통영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천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또 K사 대표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께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가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는 이밖에 2006년 2월 K사 증자대금 1억원 가운데 9천만원을 노 씨 친인척 명의 계좌에 송금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추가됐다.

전 통영시장의 인척인 윤모(71) 씨는 공유수면 매립에 반대하던 시장을 설득한 대가로 S사 지분 10%를 저가에 사들여 4억4천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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