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유료 양로시설 파산 시 입소 노인들은 입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시설이 보증금을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미 반환에 따른 입소노인의 피해구제 및 방지 방안’을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입소 보증금을 50% 정도 돌려받았고, 입소자가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조치를 했을 때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었다.

이에 복지부는 전액 환불의 어려움 등 입소자 보호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의무화 및 보증가입금액 상향 조정 등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보증 가입금액은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에서 입소보증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만약 시설이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시설 및 인력기준이 미달됐을 경우 사업정지 처분 대신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는 시설에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입소자들이 제공받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권리 보호 및 보장성 강화로 시설 입소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안전한 노후 생활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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