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개종교육을 진행하는 P목사가 상담소에 찾아오는 피해자의 가족들을 교육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집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사례1. 김아영(가명, 40, 여)
그날 가족모임 차 언니네가 있는 경기도 이천에 갔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섰는데 예상치 못하게 시댁부모님과 친척들이 다 모여 있었다. 완도에 계셔야 할 친정부모님까지 보였다. 순간 ‘아… 말로만 듣던 강제교육’하고 눈치를 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핸드폰을 뺏기고 순식간에 강제로 차에 태워졌다. 20~30분여를 달린 뒤 저수지 근처의 한 펜션에 감금됐는데 3일째 되던 날 예상대로 강제개종 목사편의 두 사람이 나타났다. 어쩌면 강제개종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P목사와 남편이 상담을 하면서부터 모든 것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남편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모든 친지를 불러 모았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한 채 가족들은 차례로 나를 설득하며 미친사람 취급했다.

특히 전복양식 때문에 한창 바쁜 시기에 올라오신 친정부모님을 보며 서로 붙잡고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솔직한 심정으로 분한 마음이 솟구쳤다. 대한민국 법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을 시켜 사람을 납치하고 가둬놓는 그 개종목사들…. 개종목사가 보낸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사람 가두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할 말 있으면 내 집으로 와서 얘기하라.”

기진맥진 5일 만에 집에 겨우 돌아올 수 있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큰딸이 보다못해 친정·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엄마를 한번 믿어 달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족모임에 참석을 제대로 못한다. 특히 어딜 가든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땐 가슴이 뛰고 두리번거리게 된다. 그러나 친척들은 전화를 해서 태연하게 “펜션 안 데리고 갈 테니까 한번 놀러와”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례2. 박혜순(가명, 56, 여)
작년 3월에 남편과 아들에 의해 집에 15일간 감금됐다. 가족들이 P목사를 만나 상담을 한 후였다. 이유는 내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단의 교회로 옮겨갔다는 것이었다. 나를 ‘이단에 빠졌다’며 집에 가둔 것이다.

내가 결국 모든 재산을 포기하기로 하고 나서야 감금이 끝났다. 남편이 보험금도 다 찾아가 버렸다. 1년이 넘는 기간 내가 남편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것이 있다면 4만 원이 전부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가사도우미 일을 해서 내 생활비를 벌고 있다. 당시 감금에서 풀려나고도 나는 심한 폭행을 당했고 응급실을 거쳐 여성 콜센터로 넘겨지기도 했다. 가족들은 내가 P목사를 만나야 한다며 계속 나를 괴롭혔고 나는 억울한 나머지 P목사에게 항의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위 내용은 서울의 P목사로부터 입은 피해를 호소하는 두 가정의 사례다. 본지가 입수한 P목사의 상담교육자료에는 부인이 ‘이단’에 빠졌으니 돌아오지 않을 경우 결국 이혼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첫 번째 사례를 겪은 김아영 씨는 “내가 현재 다니는 교회는 미리 얘기만하면 얼마든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곳이다. 이단 운운하면서 상담하는 개종목사들은 결국 상담비를 받아 자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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