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인터뷰] 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 원장은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과 심각하면 대인기피증까지 겪을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판단에까지 다다르게 된다”고 강제개종교육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물리적 강압 등을 받게 되면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생각조차 하기 싫어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다”고 진단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으로 공황발작, 환청 등의 지각 이상, 공격적 성향, 충동 조절 장애, 우울증,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기능 문제 등이 나타난다.

손 원장은 또 “강압적으로 강제개종교육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엔 이에 대한 죄책감도 정말 클 것”이라며 “정신적인 피해뿐 아니라 몸이 떨리고 가슴의 답답함을 느끼는 신체적 고통도 겪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족을 선동해 강제개종교육을 시키는 경우,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들이기에 법적으로 고소하기도 어렵고, 미워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개종 목사의 요청에 의해 가족들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피해의식, 피해망상까지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이 최대 10~20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달이 지나도 이런 고통이 지속되면 병으로 이어져 1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안고 갈 것”이라며 “마음의 병이기에 평생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손 원장은 “강제개종교육은 여러 위험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이젠 중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즉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는 충고만 할 수 있다”며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갔을 경우에는 공포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원장은 “강제개종교육 피해자들은 이런 일들이 ‘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며 “극단적인 생각을 차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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