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17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 씨를 다시 소환해 변호사법 위반과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건평 씨를 상대로 경남 통영시 공유수면 매립허가 과정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받은 9억 4천만 원 중 사용처가 입증된 수표 3억 원 외에 현금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검찰은 또 건평 씨가 실질적인 사주라고 보고 있는 태광실업(회장 박연차)으로부터 땅을 사들였다가 용도를 변경, 다시 판 후 차액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평 씨가 차액 중 8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한 데서 다음날 6억 원 이상이 늘었다.

또 건평 씨는 진의장 전 통영시장을 민원인과 함께 찾아가 공유수면 매립허가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 대가로 받은 9억 4천만 원 중 사용처가 드러난 관련 업체 등의 돈은 건평 씨 처와 자녀 등 명의로 입금됐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평 씨는 통영시장을 찾아가 차를 마신 것은 인정했으나 매립 허가 청탁은 부인했다. 그는 사돈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건평 씨는 땅을 사고 판 회사와 본인과의 관계성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23일 이후 건평 씨에 대한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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