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사 마무리 23일 이후 영장 여부 결정

(창원=연합뉴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17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 씨를 다시 소환해 변호사법 위반과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건평 씨를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허가 과정에 개입해 받은 9억4천만원 가운데 사용처가 입증된 수표 3억원 외에 현금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건평 씨가 실질적인 사주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회사가 태광실업(회장 박연차)으로부터 땅을 사들였다가 형질과 용도를 변경해 되판 뒤 차액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5억7천만원에 사들인 땅에 공장을 지어 33억원에 되판 차액 가운데 건평 씨가 사용한 액수는 14억∼1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날 건평 씨가 차액 가운데 8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한 데서 6억원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이 차장검사는 "건평 씨가 8억여원은 경매 물건 경락대금과 자녀 주택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평 씨는 진의장 전 통영시장을 민원인과 함께 찾아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 대가로 받은 9억4천만원 가운데 사용처가 드러난 돈이 관련 업체 등으로 입금될 때는 건평 씨 처와 자녀 등 명의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건평 씨는 "통영시장을 찾아가 차를 마신 것은 사실이나 매립 허가 청탁을 하진 않았다"며 사돈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청탁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땅을 사고 판 회사도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늦게까지 이번 사건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23일 이후 적용 혐의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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