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에 따른 조치로써 신고로 환수하는 금액의 규모를 고려해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며, 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소비자연맹 등 관련 기관과 저축은행 사고 예방 및 신고자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도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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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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