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국회 통과…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
미혼모 삶 담은 영화 ‘미스마마’ 10월 개봉 “사회적 인식개선 기대”

[천지일보=박양지 기자] 우리나라 해외입양률이 세계 해외입양의 30%를 차지하는 등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양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사회 각처에서 이어지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양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일부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입양숙려제’ 도입에 따라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최소 7일이 지난 뒤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다. 숙려기간 동안 친생부모는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 내용과 입양동의 요건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이 외에도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식개선을 꾸준히 실시해 2016년 1월 1일부터는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입양 촉진’이 아닌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입양특례법 개정에는 해외입양인 보호단체 ‘뿌리의 집’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노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 뿌리의 집에서는 매년 5월 11일 입양의 날에 맞춰 ‘가족의 재정의,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 보호로’라는 주제로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입양을 보낸 부모, 해외 입양인, 세계 각국의 미혼모 등 입양과 관련된 당사자가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찾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뿌리의 집은 또한 해마다 해외 입양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술포럼, 정책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입양 관련 저작물도 번역 출판하고 있다. 뿌리의 집은 이를 통해 입양에 관한 담론을 다양화·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서도 2009년 6월부터 인식개선캠프를 시작한 이후 각종 캠프와 포럼, 세미나 등을 열어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 14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10월 말 인식개선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됐던 미혼모의 삶을 담은 영화 ‘미스마마’가 개봉될 예정이어서 이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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