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부산시가 지난 10일 부산 연안 전 지역의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섭취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부터 기장군 연안까지 부산의 모든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허용기준치의 32배에 달하는 최대 2547㎍/100g까지 검출됐다고 전했다.

패류의 마비성 패독 허용기준치는 80㎍/100g 이하다.

마비성 패독은 유독성 와편모조류를 진주담치, 굴, 미더덕 등 패류와 피낭류가 섭취해 독소를 내장에 축적함으로써 발생한다.

해당 패류를 섭취하면 입술, 혀, 말초신경 마비, 호흡 마비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시는 연안을 접하고 있는 강서구와 기장군 등에 자연산 패류 채취와 섭취를 금지하는 홍보 플래카드를 항·포구 등에 부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는 마비성 패류 독소 중독으로 1984년 이후 현재까지 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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