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를 처벌하고, 차량에 설치하는 DMB수신장치(네비게이션)에는 ‘이동 중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됐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DMB 시청에 몰두하다 사이클 선수단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돼 있는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해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량에서 네비게이션 등 DMB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 장치에 대해 이동 시 영상송출이 제한되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운전 중 DMB 시청과 마찬가지로 처벌키로 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운전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도로교통법상 책임과는 별도의 행정벌 부과 및 행정제재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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