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석면으로부터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석면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방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추후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은 각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 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을 적극 활용해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이다. 석면 사용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석면 건축물로 분류돼 6개월마다 손상 상태 등을 조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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