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노동조합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에 관한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조합원 총회를 연 가운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솜 기자] KBS 새노조에 이어 KBS 1노조가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며 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KBS 노동조합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에 관한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조합원 총회와 파업 출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정권과 사장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사장 논란과 이로 인한 편파방송 논란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판단했다”며 파업에 돌입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으며 KBS 이사와 사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올해가 방송법상 관련 규정을 바꿀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며 “오는 6월 말 새로운 이사 선임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방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조합원의 수가 3천 명에 달한다. 58일 째 김인규 사장퇴진을 촉구하며 파업 중인 새노조 1200명보다 규모가 크다.

노조에 따르면 자발적인 파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방송 제작에 무리가 없지만 기자와 PD가 대부분인 새노조와는 달리 1노조는 기술직과 촬영기자, 지역취재기자들이 많아 장기간 파업이 진행될 경우 방송 파행은 불가피하다.

한편 KBS 제3노조인 공영노조는 지난 4월 27일 “명분에 집착해 실리를 잃지 말라”며 “차기 국회에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는 KBS노조의 고민도 상당부분 이해는 가나, 그렇다고 해서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KBS 사측도 “KBS 노조가 불법 정치파업을 강행할 경우 사규와 노동관계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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