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구치소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사생활을 매 시간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수용자의 인격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정부의 승인없이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상렬(62) 목사가 “교도관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매 시간마다 감시해 기록에 남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기록해 보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공권력을 이용해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까지 시간당 한 번씩 기록한 것은 한 목사의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 목사가 자신의 사생활이 동정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의 성격과 방법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해 위자료는 2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평양을 방문, 북한 고위 인사와 공작원을 만나고 70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체포돼 같은 해 8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한 목사는 자신이 ‘엄중관리대상자’가 아닌데도 일상생활을 한 시간 간격으로 집중감시하며 동정기록부에 세세한 사생활까지 기재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