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금중 기자·이인호 기자] 국회에서 몸싸움과 의장석 점거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이 2년 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사실상 18대 마지막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2명 가운데 찬성 127표, 반대 48표, 기권 17표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축소해 폭력을 방지하는 내용과 의안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당 일각에선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며 반발이 있었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끝내 가결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발목이 잡혀있던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 추적법 등 60여 개 민생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영상취재/편집:황금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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