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요한 기자] 김학기 동해시장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하수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업체에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합의부 이종우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24일 재청구한 김학기(65) 동해시장에 대해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부터 6천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지난 2006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에서 동해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모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사안에 대해 수뢰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뇌물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할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2006년 5월에 이전 기업체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정치자금으로 공소시효(5년)가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으며,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에 받은 1천만 원도 정치자금으로 구속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오후 김 시장을 소환해 20일 새벽까지 12시간 가까이 하수처리장 운영 입찰을 앞두고 시장 친인척과 업체 관계자 간의 3천만 원에 이르는 돈거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돈거래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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