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12 신고센터와 소방방재청의 119를 핫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신고자가 112에 구조요청을 할 경우 3자간 통화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119센터는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정보를 경찰에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구조를 도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위치정보보호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이 112신고 접수와 동시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조치로 경찰청은 위험에 처한 신고자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해 범죄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솜 기자
som@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